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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홍삼 비타민 당근 거래 방법(불법X) 주의 사항!

by 펜 잡고 글쓰기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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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은 모두 중고거래 금지 품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5월 8일부터 1년간 당근과 번개장터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를 허용합니다.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홍삼, 비타민 등이 있다면 당장 당근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놓쳤다가는 벌금을 물 수도 있니 놓치지 말고 읽어봐 주세요! 

[목차]

당근, 번개장터에서만 거래 가능

홍삼, 비타민, 유산균,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에 대해 정부는 1년간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5월 8일부터 거래할 수 있는 곳은 당근마켓과 번개 장터 두 군데 플랫폼 뿐입니다.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필터링 시스템이 구축된 곳에서만 진행되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판매글 작성 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 선택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서 비타민, 홍삼 등의 판매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게시글을 올릴 때는 꼭 지켜야 하는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1. 브랜드명

2. 제품명

3. 소비기한 

4. 가격

소비기한은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이어야 하며, 냉동, 냉장인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포장이 개봉되거나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는 제품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제품으로 오해를 살만한 문구를 적으면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 받을 수 있으니, 필수 정보만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년간 총합 30만원까지 판매 가능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제품의 안전성과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 사업 기간 1년 동안 개인 1인이 판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총합 30만 원까지입니다.  또한 1년간 10회를 초과해서도 안됩니다. 나눔도 횟수에 포함되며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게시물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품은 제외

건강기능식품을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5월 8일부터 1년간 시범 운영 기간에는 사이버몰에서 직구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점 꼭 주의하셔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꼭 지키셔서 선물 받았는데 맞지 않았던 홍삼류, 처치 곤란의 유산균이나 비타민 등을 안전하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당근에서 판매하면 안되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꼭 확인해 보세요! 

 

당근 중고거래 판매 금지 품목 꼭 확인하세요

🥕당근마켓을 통한 중고 거래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판매글을 올렸다가 불법 판매 제품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고 판매하

blog.okgoodwri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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