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건 당일 매니저와 통화한 녹취 파일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중이 매니저의 대리 자수를 직접 지시한 근거를 확보한 경찰은 김호중에 대한 범인도피교사혐의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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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자수해 줘' 김호중 통화 녹취 존재
김호중 소속사는 매니저의 대리 자수는 소속사에서 시킨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실제 대리 자수한 매니저의 휴대 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사고 당일 김호중과 직접 통화한 녹취를 발견했습니다. 매니저의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 기능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녹취에는 사고 직후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술 마시고 사고를 냈어. 대신 자수해 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호중, 범인도피교사혐의 변경 검토
소속사가 매니저의 대리 자수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따라, 현재 김호중은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호중이 직접 지시한 녹음 파일이 존재함에 따라, 김호중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인도피교사죄는 기존의 범인도피방조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인도피교사죄로 실형 받을까
경찰이 김호중에게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지는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도피도 일종의 방어권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으로 판단된다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 대신 자수해줘'라는 김호중의 발언이 매니저에게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도움 요청으로 볼 것인지, 허위 자백 강요로 볼 것인지가 매우 중요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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